서양현대철학특강 기말과제.hwp


1. 사이버 공간에서의 각종 혐오표현 및 미러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혐오는 대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집단적으로 어떤 혐오가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혐오를 발생시키는 어떤 집단적인 경험이나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혐오를 받는 집단은 집단적으로 혐오를 발생시키는 인식을 투영받으며 살아야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지속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한다. 특히 혐오를 하는 집단이 사회의 주류이고 받는 쪽이 소수집단이라면 집단적인 혐오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배제의 가능성을 크게 품고 있고 어느 장소에서나 혐오받는 집단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감정, 의지, 소망, 능력 등이 무시당하고 침묵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게 한다. 이때 집단적인 혐오를 받는 집단은 정신적 상처를 받게 되는데 자신이 단지 혐오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이 누구에게나 기대할 수 있어야하는 최저한의 존중, 대우마저 박탈당하고 혐오를 발생시키는 이유로 인해 언제든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무시받아도 된다는 것을 사회주류가 승인한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그리고 높은 확률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혐오표현들 역시 이런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집단 대 집단의 대결구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대개는 주류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을 혐오하는 양상이 많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여성혐오가 그러하다. 여성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온라인에서 낼 때 응 아니야~”네 다음 페미등의 표현을 들으며 자신이 무슨 의견을 게재하든 혐오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혐오/무시를 받곤 한다. 이에 여성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강제로 침묵당하기 일쑤다. 이는 분명히 윤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부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천부인권 혹은 각 나라가 정한 헌법에 의해 주어져있으며, 주장의 타당성은 그 주장에 관련된 논증의 타당성에 달려있으며 그 주장을 한 사람이 어떤 집단에 속해있는가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혐오발언에 나타나 있는 구조나 인식에서 혐오를 가하는 대상과 받는 자를 치환하여 혐오발언을 맞받아치는 미러링은 혐오발언자로 하여금 그들의 윤리적, 논리적 부당성을 인지시키게 하는 좋은 수단이다. 가령 , 공적인 자리에 여자가 화장도 안하고 오는 건 예의가 없지 않냐?”고 말하는 남성에게 네 얼굴은 공적인 자리에 내놓기엔 창피한 얼굴이 아니냐?”라거나 남성들이 의례적으로 여성에게 해왔듯이 네 다음 한남이라고 받아칠 수 있다. 이때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남성들에게 여성은 예쁜 얼굴이어야 한다는ㅡ즉 예쁘지 않은 여성은 (공적인 영역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혐오발언ㅡ 말에 숨어있는 부당성을 발화자에게 그대로 돌려준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 속에서 혐오발언의 재생산과 관련하여 미러링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일반적으로 미러링은 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존의 혐오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게하여 혐오를 낳는 구조를 재생산하는 것을 그만두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효과이다. 물론 자기성찰적이며 편견을 제거하는 것을 삶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실천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나, 일반적인 대중에게서 항상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면 실제적으로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미러링이 오히려 많은 남성들을 분노하게하여 혐오를 강화시키거나 공적 영역에서 여성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더욱 배제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가령 김자연 성우는 미러링으로 유명한 메갈리아에서 만든 ‘GIRLS DO NOT NEED A PRINCE’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넥슨에서 계약해지가 되었다. 이는 미러링을 당한 집단이 자신들이 느낀 부당함의 원인을 자신들이 가한 혐오를 발생시키는 인식과 구조에서 찾지 않고 일차적으로 눈앞에 분노를 유발하는 미러링하는 사람들에게서 찾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적어도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남성들에게 미러링은 이런 방식으로 다가오기 쉽다. 또한 이들은 사회의 주류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김자연 성우처럼 사회에서의 직접적인 여성배제가 일어나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미러링은 혐오발언과 인식을 더욱 재생산하는데 기여하는 부정적인 기능만을 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사회주류가 소수집단에게 가하는 혐오는 혐오를 받는 집단의 의견을 묵살함으로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침묵하게 한다. 그러나 미러링은 혐오발언을 들었을 때 자신이 혐오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침묵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침묵하지 않음으로서 드러내고 있다. , 이는 혐오를 가하는 집단이 혐오를 할 (윤리적/논리적) 권력이 없음을 혐오를 받는 집단이 드러내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사이버 공간에서 이는 집단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정치적으로 해석할 때 이는 혐오를 받는 소수집단이 더 이상 침묵당하지 않고 집단적으로혐오를 가하는 집단에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미러링은 혐오를 받는 집단이 정치적으로 결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실제로 여성집단의 경우에는 집단적인 시위를 하거나 서로가 후원하여 여성주의 책을 내거나 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진 정치인을 옹호하는 등의 강한 정치적 효과를 불러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집단이 시위를 하거나 표를 행사하는 행위는 그 집단이 사회에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그들 집단이 주장하는 바를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을 고려하게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았을 때 미러링은 소수집단의 정치결사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고 볼 수 있다.

2.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정의롭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논하시오.

 

기존의 철학에서 논의되던 정의론은 주로 모든 상황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도덕적인 행동방식이나 그걸 가능하게 하는 사회구조를 이론적으로 마련하는 데에 있었다. 여기에는 맹점이 있었는데, 보편적인 이론으로 정의론이 제시되었지만 사실상 (대개) 단일한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일관적으로 해석하여 현실에 있는 실제적인 맥락, 즉 단일한 기준으로는 환원될 수 없는 상황들에 들어있는 여러 갈등이나 인식, 구조 등을 무시하여 현실적으로는 정의롭지 않으나 이론적으로는 정의로운 수많은 사례들을 만들었고, 철학과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사례들을 비가시화했다. 이에 반해 여러 페미니즘 철학들은 그렇게 비가시화된 영역의 사례나 상황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에 들어있는 여러 현실적인 상황이나 현실적인 구조를 해명하고 그것들이 정의론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가령 산술적으로 동일하게 인간을 대하는 의무론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사람마다 다른 방식의 대우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여성과 관련해서는 행동단위의 정의론이 아니라 사회의 기저에 깔려있는 불평등과 인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의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가령 다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반격하여 남편을 살해한 경우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경우 다른 형량과 조치가 취해져야함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는 옹호할 수 있다. 물론 누군가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의무론적인 도덕에서는 둘다 지탄받아야하지만 남편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바치도록 만든 가부장적 질서와 사회적 인식, 그리고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무능력자일 수밖에 없어 이혼할수도 없는 상황이 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부류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의 상승과 가부장적 인식의 제거 등이 실현되지 않는 이상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과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동등하게 취급된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 페미니즘 관점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이 정의롭다는 말은 그 사건에 관련된 현실적인 맥락과 사회적인 인식과 불평등, 구조 등이 적합하게 고려되었다는 뜻이며, 페미니즘 정의론이란 어떤 사건이나 판결을 정의롭게 되도록 그에 관련된 현실적, 사회적 구조와 맥락, 불평등 등을 드러내고 그에 관해 어떤 해결책이 가능한지를 논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페미니즘 정의론과 관련하여 여성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여성문제의 해결에 관해서는 적극적 조치와 변혁적 조치가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주어진다. 두 방안 모두 기존의 정의론이 포함하지 않았던 구조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려 제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둘 모두 완벽한 것은 아니다. 전자의 경우 역차별이라고 다수 남성에 의해 평가받기 쉽다. 가령 여성전용공간과 여성할당제 등은 다수의 남성에게 큰 비판을 받으며 오히려 여성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켰다. 후자의 경우 가령 여성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해체할 수 있으나 그것은 대개 지식인들이나 그 논의를 공유하는 자들 사이에서만이 인정되기 쉽고 일반 대중남성에게는 무시되거나 아에 인지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극적 조치와 변혁적 조치 이외에 어떤 방법을 생각하기는 어렵다. 현실을 개혁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정치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는 우선 정치적으로 여성주의적 시각을 옹호하는 정당의원이 많아야 하는데,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해체되어 자연스럽게 여성주의를 옹호하는 정치인이 세력을 이루게 되거나 아니면 강제로 그렇게 되도록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주의가 많은 대중남성 혹은 사회일반적으로 옹호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여성들에 대한 인식수준이나 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영역에서 적극적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현실에서는 기초단체 비례대표 의원의 홀수를 여성으로 추천하게 하는 등의 조치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대중들의 의식수준이 여성주의를 포용할 수 있을만큼 향상되는 것이 인식개선의 문제에 있어서 변혁적 조치가 현실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전제라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바이다. 물론 많은 남성들은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영역에서 적극적 조치는 남성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이는 정치는 남성이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여성정치인이 매우 적다는 것과 가부장제 등으로 인해 여성이 강제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조치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의 생각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사회의 부당한 구조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인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는 페미니즘 관점에서 정의롭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괴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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